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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놓치기 쉬운 세금 상식

머니로깅 2025. 7. 31. 17:09

부모님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

《디지털 머니로그》는 단순한 수익화 블로그가 아닙니다.
재테크와 디지털 자산을 공부하고 정리하며, 나의 실행기록을 남기는 곳이죠.

최근 온라인에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접하고 저또한 필요했던 정보였기에 확인해보았습니다. 정리하다보니 ‘이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용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세법상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 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나의 재정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왜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세법상 ‘금전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정기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용돈이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면, 세법상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 증여세의 기준은 ‘1인당 10년 간 5천만 원’

  • 부모 →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자녀 → 부모: 이 또한 증여 개념으로 적용 가능

즉, 10년간 총합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기준은 1인 기준이기 때문에, 아버지/어머니 각각에게 드리는 금액도 따로 계산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 “10년간 1천만 원 이하”? 그건 오해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은 10년간 1,000만 원 이하만 비과세”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 올바른 기준은 이것입니다

  • 직계존비속(자녀-부모 관계) 간에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1,000만 원 한도”는 형제·자매·삼촌·이모 등 기타 친족 간에만 해당
  • 즉, 부모님께는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고, 1천만 원은 다른 친족 간의 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10년간 5,000만 원 이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기준 이해가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개정안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공식문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공식 문서는 아래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직접 접근 가능한 공식 문서 위치와 URL 안내입니다.

1. 법제처 입법예고 공식 문서

2. 기획재정부 공식 입법예고

3. 국가법령정보센터(본문 전체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본문/신구조문 비교/시행규칙 등

원문 문서와 개정이유, 신·구조문 등 가장 상세한 내용은 위 3개 공식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집계/공식 해설과 조문별 비교, 세부항목, 다운로드(PDF/한글 파일)도 제공됩니다.

각 기관의 증여세/상속세 섹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제목을 찾으시면 원하는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용돈은 다 과세 대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례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이 많습니다.

📌 아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명절·생일 등 일회성 선물로 드리는 용돈
  • 생활비 명목으로 불규칙하게 지급
  •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한 경우 등

즉, 지속적·정기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이 명확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당국은 어떻게 알게 될까?

최근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액 계좌 이동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부모 통장으로 수백만 원씩 입금된다면, 이상 거래로 분류될 수 있죠.

💡 이런 경우 유의하세요:

  • ‘생활비’라는 이유라도, 정기적·고액 이체 시 기록이 남음
  • 특히 부동산 계약/양도 직전에 이체된 큰 금액은 주의
  •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일회성 용돈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 정기적 고액 지급은 상황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3) 부모님의 수입/재산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단순한 마음에서 드리는 용돈이라도, 제도적으로는 세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상식 하나가 앞으로의 재정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용돈도 ‘금액과 빈도’에 따라 세금이 될 수 있어요

아직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세금 상식. 이제부터는 ‘기분 좋게 드리는 돈’도, 내역과 구조를 잘 이해한 뒤 주고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디지털 머니로그》는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재테크 상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릴게요.

– 머니로깅


《머니 상식 한 스푼》

Q. 자녀가 부모님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 것도 증여일까?
→ 통장 명의가 부모님이고 자녀가 단순 송금/출금 역할만 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부모 명의 통장으로 옮겨졌다면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